조례제정안신청 절차

에너지절감에 의한 성과배분제도 도입추진

조례입법예고 안

에너지절감에 의한  성과배분제도 도입 추진…조례 입법추진
에너지 절감에 의한 성과 배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안.
1. 개요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 대한민국은 이제 생산성과 건설에 치중하여 오던 경제지표를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에 치중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에너지 절감에 의한 성과 배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 내용
  1) 성과 배분 제도 도입의 필요성
 기존의 건축물의 설계는 과거의 답습이나 관습에 따라 시행되어 지기 때문에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에너지 절감의 건축물로 설계를 하려면 국민적인 운동이 필요로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성과 배분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과 업체는 물론 국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경영 시스템을 이루는데 있다.
  2) 성과 배분 개요
 기존의 건축물에 에너지 컨설팅전문업체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 된 설비와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자금과 전문 기술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 유지하여 기존의 전기에너지 및 열의 에너지 등을 절감해서 얻어지는 성과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며, 효율 향상을 위해서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한테 요구 할 수 없으며, 단지 일정 기간 동안만 성과 금액이 창출된 기간 동안만 성과 배분하기로 한다.
3) 성과 배분의 효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1) 고용 창출
      (2) 전력 예비률 상승
      (3) 에너지 수입원 감소
      (4) 자원 낭비 근본적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4) 성과 배분의 사례
      (1) 4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전기 시설물 
      (2) 20년 이전에 건축 된 전기 시설물
      (3) 10년 이전에 건축 된 전기 시설물
      (4) 최근 10년 이내에 건축 된 전기 시설물
3. 결어
 그 동안 에너지 절감은 전등을 소등하고 소비 등급이 높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치중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의 근본적인 절감은 불필요한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한다.
 특히 전기 설비는 일본의 설계 기준에 의존하여 왔다. 과거에는 전등과 동력의 전원의 공급 방식이 다르기에 수·변전 설비를 설계 할 때 조명과 동력을 별도로 설계하였다. 하지만 그 습관과 관습에 의해서 아직도 설계 시 변압기 설계를 구분해서 한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가소비형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이를 이용해 전기사용량 감축과 에너지 절약 정책에 기여해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을 도입하기 위한 조례안.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에너지의 근본적인 것은 에너지 절감을 자발적으로 이를 실천하여 절감된 금액을 상호 성과배분할 수 있는 조례안.

주요 내용은 효율향상 정의와 성과배분 지급의 산정방법과 공증데이터에 의한 절감효과 분석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례안은 한전의 전기요금단가에 의한 성과배분. 기존의 에너지소비형의 건축물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개선하여 에너지 이용체계 선순환을 유도하는데 조례안 입법을 하고자 한다.

조례제정

조례의 의미와 성격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자주법을 ?조례?라고 한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기 위해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조례안이다. 조례의 제정절차는 크게 ①조례안의 발의, ②조례안의 심의ㆍ의결, ③조례안의 공포 및 효로 나누어진다.

조례안의 발의절차

조례안의 발의권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지방자치법 제58조). 대개 의회의 권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고,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제출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의원 10인이상 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안
    우선 조례안이 다른 업무부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거나 상급기관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나 승인 등의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 전체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서 자치법규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업무주관부서에서는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 원안을 확정하여 법제담당부서에 심사를 의뢰한다. 법제담당부서에서는 조례안의 자구ㆍ형식 내용의 타당성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ㆍ보완한다. 또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기 중 긴급한 조례안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가 있으면 법제담당부서에서는 조례안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장에게 제출한다.
  •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조례안을 발의하는 지방의원은 직접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초안을 작성한다. 초안이 확정되면 이해관련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건전한 의견을 반영한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발의자를 결정하고 찬성의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의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의견조정을 통하여 통일된 안을 만든 후에 발의자를 내고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한다. 조례안에 대한 찬성자의 서명을 모두 받으면 조례안제출문(발의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후 서명용지와 조례안 3부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장에게 제출한다.
  • 조례안의 접수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은 사무처(사무국ㆍ과)에서 접수하며, 접수직원은 조례안이 ①소정의 형식 및 기재사항(발의자, 발의일자, 서명, 날인, 제안이유, 주요골자, 내용, 대비표 등), ②지방자치법 규정이나 제출절차상 하자 여부, ③필요한 부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찬성자수ㆍ서명ㆍ날인여부 등을 확인한다.
    사무처(국ㆍ과)는 조례안을 접수하면 이를 의안등록부에 등재하고 그 요지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발의 조례안의 접수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케 한 후에 접수한다.

조례안의 심의ㆍ의결절차

  • 위원회의 심사
    지방의회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위원회의 소속위원은 그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에 조례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이를 의사일정에 넣어 위원회의 회의시에 상정하고 심사한다. 조례안이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취지설명서ㆍ조례안 기타 참고자료를 위원 게 배부한다.
    조례안이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명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우에는 발의한 의원이 설명하되 발의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대표하여 설명하며, 발의자가 설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발의에 찬성한 의원이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안자의 취지설명이 끝나면 소관전문위원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한다. 수정의견이 있을 때에는 조례안에 주서로 표시하여 의원들이 수정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 배부한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끝나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그 제안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할 수 있다. 질의는 그 조례안에 관한 사항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찬ㆍ반 토론을한다. 토론은 안건에 대한 찬ㆍ반의 의견을 들어 표명하는 것이다.
    질의와 토론이 끝나면 표결을 통하여 본회의에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 본회의심사
    지방의회의장은 소관위원장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소관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구두로 보고한다.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취지설명(제안설명)을 하는 제안자는 본회의에서 그 조례안의 제안이유ㆍ주요골자를 설명한다.
    조례안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기에 앞서 조례안의 조항ㆍ자구ㆍ숫자나 맞춤법 등에 오류ㆍ누락 등이 없도록 확인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확인절차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에서 주관하며,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한다.

조례안의 공포 및 발효

  • 조례안의 이송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시ㆍ도지사는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재의요구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한다(동법 제19조).
  • 공포절차
    조례안이 이송되면 법제담당공무원이 조례공포안을 작성한다. 조례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며 전문에는 제정 또는 개정의 취지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조례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조례의 발효
    조례는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지방자치법 제19조 제7항). 조례의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공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동법시행령 제13조).

조례 제정절차

조례 제정절차

지방의회는 어떤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15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가 이에 속합니다(9조).
⑴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고 있는 지방적 복리사무로서 널리 지방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한 고유사무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법 9조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입법·재정·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③농림·상공업 등 상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을 자치사무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⑵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를 뜻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고 개별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작할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위임한 것(하천법 33조), 도가 도징수사무를 시·군에 위임한 것(지방세법 53조) 등을 말합니다. 이런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므로 조례제정의 대상이 됩니다.
⑶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사무로서 예를 들어 도로법상 국도의 유지·수선사무(24조), 식품위생법상 영업시간제한사무(30조, 72조),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 및 그 취소사무(4조, 9조)를 당해 행정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위임사무는 원래 국가 등이 자기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할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가 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그에 관한 조례는 무효가 됩니다.

조례절차관련
성과배분제도 실적사례(민간)
조례절차관련

조례의종류 조례의제정절차 발의와의결 이송과공포 조례효력발생 규칙의개념과분류 규칙제정사항과범위 규칙의종류 조례와규칙의효력 규칙의한계 자치행정권 자치행정권의의 조례규칙간효력의우열

(3) 조례의 종류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조례(벌칙에 관 한 조례,과태료 에 관한 조례 등)

둘째,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일반적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시 • 군 및 구 • 읍 • 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리 •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셋째,주민의 재정 및 부담에 관한 조례(지방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조례 둥)

넷째,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를 위한 조례(수도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조례,하 수도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조례 등)

다섯째,개개의 행정내용에 관한 조례(지방문화재의 지정 • 관리 • 보존에 관한 조례,장학금 대여에 관한 조례 등)

 

(4) 조례의 제정절차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해진다. 

 

가) 발의와 의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되며(지방자치법 제58조)발의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지방자치법 제56조).

 

나) 이송과 공포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 조례안을 이송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5일 이내에 감독기관에 보고하고(지방자치법 제21조),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 그러나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이러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제159조 제2항). 

 

그러나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 • 도지사는 행 정자치부장관의,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은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 이 경우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자치단체의 장이 의회로부터 이송받은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하지도 않고, 재의요구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지방자치법 제19조 제5항). 또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의 기간이 경과되었거나,재의요구에 대 한 의회의 재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만약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확정 이후 20일이 지나도록,또 재의요구 이후 재 의결된 확정조례가 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 지나도록 이를 공포하지 아 니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19조 제 6 항). 

 

다) 효력 발생 

조례는 특별한 규정, 즉 시행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나,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3) 규 칙 

 

 

(1) 규칙의 개념과 분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지방자치법 제16조). 규칙은 몇 가지 기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그 효력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적인 것(지방세,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칙)과 단순히 행정규칙적인 것(지방공무원의 정원,직 무대리 등에 관한 규칙).

 

둘째,제정근거를 기준으로 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규칙(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의 선거구,선거절차)과 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규칙

 

셋째,제정의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제정이 강제적인 의무규칙과 그 제정이 임의로운 임의규칙

 

넷째,규정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으로서만 제정될 수 있는 필수규칙과 조례로서도 제정될 수 있는 선택규칙

 

다섯째,사무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단체규칙과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기관규칙

 

여섯째,제정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일반행정규칙과 교육위원회와 교육장이 제정하는 교육 • 학예규칙,지방의회가 제정하는 회의규칙 등이 있다.

 

 

(2) 규칙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가) 규칙제정사항과 범위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 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라는 의미가 아니고,“법령의 범위 내에서,”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라고 해석해야 하며,“개별적인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로 해석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 점은 조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규칙으 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지방지차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여기에는 자치사무의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된다.

둘째,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조례규 정대상으로 지정된 사항,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 한 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셋째,조례가 규칙에 위임한 사항 또는 조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규 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나) 규칙의 한계 

규칙의 제정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규칙은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일본은 지방자치법에 2천엔 이하의 과태 료를 과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일본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우리 나라는 규칙으로 벌칙을 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시 •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 반해서는 안된다(지방자치법 제17조). 이 규정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 • 군 –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시 • 도가 그 의 사무(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를 시 • 군 . 자치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장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때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7조는 해석상 의 이견이 없도록 개정되어야 할 조항이다.

 

셋째,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개별적 위임이 없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16조). 규칙은 이상과 같은 한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이런 한계를 벗어나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기관은 이의 시정을 명하고,그것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처분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7조). 다만 자치사무 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위법한 것에 한한다. 한편 자치단체장은 자치 사무에 관한 규칙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저1157조 제2항).

 

(3) 규칙의 종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 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바,그 종류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주민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예컨대 광고물의 표시 • 배포 및 게시시설의 설치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과 광고물 종류의 제한에 관한 규칙(광고 물단속법 제3조),기타 주민의 자유 •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나 그 일부를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한 규칙 등

 

둘째,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예컨대 도와 광역시 의 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그 소관사무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국실의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한 규칙 등

 

셋째,개개의 행정내용에 관한 규칙,예컨대 대여양곡관리규칙,토지구획정리시 행규칙,토지구획정리지구 토지가격세칙 둥

 

(4) 규칙의 제정 • 공포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여 공포예정 15일 전에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지방자치법 제21조) 공포한다. 때로는 사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규칙도 조례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지방자치법 제19조 제 7 항). 

 

 

 

 

 

 

4) 조례와 규칙의 효력 

 

(1) 조례와 규칙간 효력의 우열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과하거나,공공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고,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직제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사항이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규정 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자치입법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원칙적으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과 규 칙으로서 규정할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만약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거나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다만 어느 쪽으로 규정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나 규칙의 어느 쪽으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조례와 규칙 사이에는 일반적 의미에서 그 효력의 우열이 없으며,대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양자의 내 용이 저촉될 때와 조례가 그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때에는 조례의 효력이 우선한다. 

 

(2) 조례와 규칙의 효력의 한계 

가) 시간적 한계 

자주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폐지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또한 자주법은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데, 다만 자주법의 내용이 주민의 기득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주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일 때에는 소급하는 경우도 있다. 

 

나) 지역적 • 대인적 한계 

자주법의 효력은 속지주의적 성격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속인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지방자치단체구역 밖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법 제135조 제3항)가 이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3. 자치행정권 

 

1) 자치행정권의 의의 

 

자치행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라고 명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치적으로 처리 해도 된다는 자치행정권을 부여받고 있다. 자치행정권을 광의로 이해하여 자치행정권에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을 포함 하는 견해도 있으나,여기서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을 제외한 순수한 집행적 기능만을 뜻하는 협의의 자치행정권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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