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푸른타운-법으로

준 비 서 면

사 건 2017가단115153 부당이득금 [담당재판부:제14민사단독]

원 고 우방푸른타운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멀티지비에스 주식회사외 3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라고 주장하는 ①항에서 ~④항까지의 전기요금방식이 도입되기 이전(2002년6월 이전)의 상식을 가지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존의 전기요금 방식이 2002년 6월부터 한전과의 계약방식만을 종합요금에서 단일요금으로 변경만 하였어도 세대당 ₩569,000만원씩 한전에 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방치하여 주민들께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도 아직도 그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부당이득금이라고 억지주장을 합니다. 그 명백한 증거자료[을 제1호증]와[을 제8호증]로 검토하면 원고 측의 주장이 아파트전기요금의 기본적인 요금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자명합니다.

2. 상기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금액 및 청구이유는 취소되어야 함을 구합니다.

3. 원고가 최초에 피고에게 전기요금 부과방식의 변경으로 부당하게 가지고 갔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원고가 11년간 ₩345,483,006원을 한전에 더 납부하게 되어 주민께 너무 큰 손해를 끼쳐서 이는 기존의 전기과장의 업무미숙으로 발생되어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주민께서 알게 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장도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을 것을 감안해서 크게 부각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려 하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알려진 이상 이를 바로 잡아 전기과장이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는 똑같은 과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4. 상기의 계산방법은 그 동안 피고 측의 노-하우로 2002년 7월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전력사이버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시기(2002.08~2005.08)부터 전기요금분석(종합요금-단일요금)에 서비스로 제공하여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5년 9월부터 한전에서 종합요금과 단일요금을 한전사이버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종합요금과 단일요금의 비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 측의 전기담당자는 2005년 9월 이전의 종합요금과 단일요금의 유·불리(편차 ; 종합-단일)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로부터는 단일요금으로 변경하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GBS고효율관리”계약을 하기 전까지 피해가 무려 3억원 이상으로 주민 세대당 ₩569,000원의 피해를 끼치고 계속 종합요금으로 한전과의 계약이 지속되어 지고 있었던 것[을 제8호증]입니다. 그리고 전기과장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매월평균 261만원을 11년간 한전에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던 것을 피고사와 “GBS고효율관리” 계약과 동시에 그 효과가 곧바로 주민께 혜택이 가고 피고는 단지 공용부분의 전기사용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그 효과분에 대하여 80%를 성과배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는 금전적 이익이 창출되고 형광등으로 되어 있던 주차장과 관리실 및 기타 공용부분에서 많은 공사가 이뤄졌기에 가능한 “GBS고효율관리”의 시스템으로 조명램프 등의 유지관리비용이 공용부분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원고의 아파트는 변압기를 무려 50%(5대중에 3대)를 회로에서 분리[을 제3호증]하였기에 변압기 손실이 LED의 약 3배 이상의 효과가 있어서 절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5. 원고 측에서는 피고가 LED만 설치해서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피고 측에서 다음의 증거자료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을 제1호증] : 계약변경 하지 않아 3억이상 손실금액.전기과장이 계약이 유리한 단일계약으로 한전에 전화나 FAX로 연락하여 통보만 하였어도 세대당 ₩569,000원을 더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을 금액이 무려 11년간 ₩345,483,006원 입니다.

2) [을 제2호증] : 계약전-후의 공용기준 및 세대평균 사용량[1/2]표에서 공용전기 사용량을 줄여서 세대당 평균사용량 331(kwh)에서 270(kwh) 줄였기에 누진등급(6등급)이 1등급(3단계에서 2단계로 다운) 낮아져서 아래[을 제2호증]과 같은 효과 발생.

3) [을 제3호증] : 전기사용량 및 요금절감 비교표-아파트에서 작성

①우방푸른타운 전체 전기절감 2013년의 개선전과 2015년 개선후의 비교표에 12개월간의 월별로 적게는 월 약₩449만원에서 많게는 월 ₩2,070만원까지 피고 측과의 ‘GBS고효율관리’계약의 효과로 2015년도 12개월간 ₩96,558,790원 이었습니다. 이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자체에서도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4) [을 제4호증] : 전기요금청구서_계약전-후

‘3)항의 [을 제3호증]을 증명하기 위한 한전의 청구서 자료로 계약전 2013년도분과 계약후의 2015년도분의 한전에서 아파트에 제공한 전기요금청구서입니다.

5) [을 제5호증] : 변압기 회로분리

①변압기 회로분리(변압기 일부 정지 ; 변압기 5대중 3대 정지)②변압기 설비용량 1,800KVA에서 900KVA로 변압기 정지시킴.

6) [을 제6호증] : 공용부분 LED전등센서조명제어기 설치자료 지하주차장은 피고사의 특허방식에 의한 디지털조명제어방식이 적용되었으며, 피고사가 자체개발한 센서, 조명제어기기, 각종 절전아이템 등을 적용해 공용전기사용량의 감소에 의한 효과를 증거로 하여 성과배분이 되는 것으로 전국에서 피고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하는 업체는 전혀 없습니다. 즉, LED조명만으로 절전하는 것은 절전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피고는 전체전기(세대부분만 제외)설비를 선기부체납 성과배분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경영혁명으로 전기시설물에 모든 절전아이템을 설치하되 설치된 제품이나 인력의 인건비용에 대해서는 1원도 받지 않고 오직 기존전기시설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해오던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된 사용량에 대한 성과를 고객과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영혁명시스템입니다. 그 예로 참고자료의 서울역의 ‘동부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의 복합건축물에 매월 최소 ₩2,100,000원을 보장하고 성과금액을 배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자료-3] 즉, 공개 입찰하여 여러 업체에서 참여를 했으나 모두 조명부분만 수억 원대로 입찰을 써냈지만 피고만은 설치비용 0원에 ‘매월 210만원을 보장 한다‘ 라는 특약을 하고 계약을 성사시켜 2018년 10분부터 성과배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아울러 비상발전기의 가동도 휴대폰으로 원격으로 운전할 수 있고 한전의 전기가 단전되어도 아파트가 전기사용을 100%할 수 있도록 무정전시스템(CTTS 시스템 설치)으로 완료된 상태로 한전과의 계통연계로 전력거래소에서 요구 시 400kw부하를 끊어달라는 요청이 오면 어느 때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용량이상 전기를 사용할 시 비상발전기로 최대전력을 제어(PEAK CUT)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으로 한국최초 원격제어방식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 등을 피고는 이십여년전부터 비상발전기를 적극적으로 할용하여 왔던 노-하우 등이 있기에 상기와 같은 경영방식(선기부체납 성과배분방식)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7) [을 제7호증] : 공동전기료 절약 컨설팅 관련 사업자선정

①피고가 2006년부터 “아파트맨(주)”라는 위탁관리업체를 등록하여 절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위탁관리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첫해에 너무 많은 이익이 창출되어 1년이래에 업종을 위탁관리에서 “GBS아파트고효율관리”라는 아이템으로 현재의 사업체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일부아파트에서 문제가 제기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구보다는 서울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하면 어떨까하는 의도로 서울서 시작하였으나 서울지역에서도 대구에서의 문제점이 야기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4년 경기도의 드림밸리아파트 관리소장께서 피고가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답변을 받게 된 것입니다.

②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에너지관련 컨설팅 사업이 100여년 전부터 시행해 왔던 업종입니다. 즉, 국민소득3만불 이상에서나 가능한 사업이 피고가 행하는 에너지컨설팅 관련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국가가 생산과 설비투자에만 치우치다가 여유가 있는 생활수준이 되고나서 건설부분에 치중하던 것이 이제는 관리부분으로 이전해오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③ 요즈음 수요관리가 대중화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상기와 같은 관점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피고는 수요관리의 피동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GBS고효율관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④ 원초적인 에너지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설계부분(이니셜코스트)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GBS고효율관리”를 십여년전부터 남보다 빨리 하였을 뿐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를 계몽해야 할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⑤ 따라서 이번기회에 조금이나마 상호이익의 상생의 사회가 함께 공존하려면 법도 또한 이를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8) [을 제8호증] : 성과배분 전기요금산출근거

전기요금산출근거를 확인하면 원고측이 아파트 전기요금의 기본적인 상식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정인의 감정결과라는 터무니 없는 증거도 또한 한전의 전기요금과에 문의하시면 충분한 것을 가지고 주민의 돈을 함부로 상용해서 주민께 피해를 끼쳤습니다.

5. 최근 진행중인 “GBS고효율관리”에 대하여 원고측이 주장하는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결실이 실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 [참고자료-1] : 경북 한라하우젠트 2600KVA 1000이하로 운전 매달 수백만원이상 절감 증명.(2018.05 계약) ▷①변압기 회로분리 첨부자료.

2) [참고자료-2] : 대구 수성구 퍼풀하임수성 1,750KVA변압기(750KVA X 1대, 400KVA X 1대, 300KVA X 1대 ; 총3대의 변압기) 변압기용량을 300KVA용량의 변압기 1대로 운전.(2018.04 계약) ▷①계약서, ②변압기 용량변경 및 회로분리운전자료.

3) [참고자료-3] : 서울 동부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5,650KVA변압기 총6대의 변압기)설비용량을 최종적으로 1500KVA용량의 변압기 1대로 운전 및 현재 비상발전기 무정전 시스템(CTTS)원격제어로 전국최초 운영 중 ; 비상발전기 자원화로 국내예비전력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2018. 06계약) ▷①계약서 ; 월 210만원보장.

4) [참고자료-4] 기타 : 상기와 같이 수개월 만에 3개의 복합건축물(아파트, 오피스텔 등)과의 고효율관리 계약은 물론. 현재의 경북의 원전가동 정지와 관련하여 침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최근 경북의 일자리 창출인력과 관련하여 피고의 “GBS고효율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신입사원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상발전기가 현재 원전(약23G)의 용량보다 큰 27.3G(기가 ; 원전 27기에 해당) 무용지물에 가까운 것을 자원화 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되어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 경북도청, 경주·김천시청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5) [참고자료-5] 동질의 사건사례 : 피고의 대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같은 사건이 접수되어 약 1년간의 법정소송 끝에 피고측의 주장에 승소판결.①피고의 대표가 살고 있는 대구 수성구 시지동의 299세대에서 똑같은 형태의 사건입니다. ②승소판결자료 첨부(대구지방법원<2016가소12350 약정금>)

6) [참고자료-6] 전기요금의 기본개념 : 우방푸른타운은 단일요금으로 한전에 계약만 바꿔도 11년간 ₩345,483,006원을 한전에 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아스테리움서울의 아파트는 단일요금으로 한전과 계약을 하였다면 365세대에서 최근 1년간 ₩42,388,043원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우방푸른타운 같이 11년간으로 환산시에는 ₩466,268,473원을 한전에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①피고는 상기와 같이 공용부분의 전기사용량이42%이상으로 비효율적인 건축물의 공용전기 사용량을 감축시켰기 때문에 계약의 첫 번째(9월분) 성과배분에서 종합요금과 단일요금(90.8%)의 편차는 ₩-6,513,569원 이 발생하게 된 것[첨부자료-6]입니다. 즉, 계약전에는 단일요금이 종합요금에 비해 102.4% 인 ₩1,359,471원 이었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편차는 ₩7,873,040원(₩6,513,569원+₩1,359,471)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첨부자료-6]②상기항(①)과 같이 단일요금이 유리하게 된 결과는 ‘GBS고효율관리’ 계약전에는 공용부분의 전기사용량이 115,833kwh 였던 사용량이 계약후 98,324kwh로 월간 17,509kwh를 감축시켰기 때문에 한전의 사이버 지점에도 그 성과(-₩6,513,569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7) [참고자료-7] GBS(Green Building System)계약서-특약사항

계약서 제 9조(기타 및 특약사항) ; “상호 협의 없이 계약 해지시에는 성과배분으로 지급된 금액도 을에 되돌려 주고 을이 절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설비도 을의 소유로 하고 회수 및 폐지하기로 한다.”라도 되어 있습니다.

6. 결론

원고측의 유회장은 기존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합법적으로 GBS고효율관리로 주민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창출되는 상생의 경영시스템입니다. 이를테면 [을 제8호증]의 성과배분 전기요금산출근거에서와 같이 계약초기에는 월평균 절감액이 적었지만 계약일자가 지날수록 절감금액이 상향되는 것은 절전아이템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상발전기 자원화와 비상발전기활용(CTTS)에 의한 수요관리(DR)참여, ESS(비상전원시스템)등 수없이 많은 절전아이템이 추가되어 우방푸른타운에 많은 혜택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회장은 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라는 권한(?)으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분까지 정상적으로 성과배분 되어 오던 것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전국으로 50개 업체 이상이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성과배분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에너지 절약의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의 공용부분의 전기사용량 절감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바로 변압기 과잉설비입니다. 특히 최근 건축물의 전기설비 과잉설계는 500%이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경북과 대구 서울에서 변압기 설비를 감소시켜서 피고와의 계약실적의 100%가 변압기 용량을 무려 50%이상 회로분리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참고자료를 보시면 피고가 행하고 있는 전기에너지 절약은 “답습과 관습에서 탈피하자”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피고가 지금까지 변압기를 철거한 곳이 200여 곳이 넘지만 이번 원고 측의 입주자대표 유회장과 전기담당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역사를 왜곡하자는 격입니다. 현재 경북도청도 변압기 설비용량이 본관에8,100kva를 3,000kva로, 복지관의 4,250kva를 1,000kva로 변압기를 대폭 회로분리하자는 제안서가 제출[참고자료-4]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원고 측 등이 언론에 고발하여 2013년도에 KBS에서 추적60분에서 1개월 이상 조사를 했다가 불방되어 KBS의 같은 PD가 다시 2016년 소비자 고발에 원고 측의 유회장과 함께 소비자고발에서 인터뷰까지 해서 전국에 피고 측의 회사가 이상한 업체로 방영되었습니다. 그 방송으로 인해서 피고 측에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그 동안 계약되어 있었던 50여 곳의 아파트에서 소송하여 피고 측이 현재의 “GBS고효율관리”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만일 원고 측이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는 그 동안의 절감되어 지급된 20%가 회수하고 공사되어 있는 LED 및 각종 절전아이템과 변압기 회로분리 구성 등도 피고 측에서 회수 및 원상복귀 하는 것[참고자료-7]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 측이 절전하기 위해서 투자된 것으로 원고 측에서는 1원도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도 2014년 피고 측의 성과배분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공문서[을 제7호증]가 있기에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원고 측은 전기의 기본상식이 전혀 없는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주민께 사죄하고 한전에 무려 ₩345,483,006원의 부당이익이 피고가 아니라 한전이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전에서 충분한 홍보와 계몽 등이 부족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법적소송이 야기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가정(IF)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100%산정되어 있기에 원고의 주장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최소 되어야 합니다.

2018.10.15

피 고 멀티지비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종성 (인)

대구 수성구 고모로51

대구지방법원 귀 중

사 건 2017가단115153 부당이득금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계약변경 하지 않아 3억이상 손실금액

2. 을 제2호증 계약전-후의 공용기준 및 세대평균 사용량

3. 을 제3호증 전기사용량 및 요금절감 비교표-아파트에서 작성

4. 을 제4호증 한전요금청구서_계약전-후

5. 을 제5호증 변압기 회로분리

6. 을 제6호증 공용부분 LED전등/센서/조명제어기 설치자료

7. 을 제7호증 공동전기료 절약 컨설팅 관련 사업자선정

8. 을 제8호증 성과배분 전기요금산출근거(2014.04~2016.05)

참 고 자 료

1. 참고자료-1 한라하우젠트 계약전과 계약이후의 전기요금

2. 참고자료-2 퍼풀하임의 수변전설비

3. 참고자료-3 동부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의 계약서

4. 참고자료-4 경북도청(본관,복지관)제안서

5. 참고자료-5 제림은세계타운 약정금

6. 참고자료-6 전기요금의 기본개념

7. 참고자료-7 GBS계약서-특약사항

2018. 10. 15

대구지방법원 귀 중